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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협약상 정부기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221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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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협약상 정부기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관은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협약의정서상 싱가폴정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가 한·싱가폴 조세협약상 합의 기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협약의정서상 싱가폴정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와 협약의정서 제6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기관은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이다.

질의요지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ㆍ싱가폴 조세협약의정서 제6조의 『싱가폴정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가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ㆍ싱가폴 조세협약의정서 제6조의 『싱가폴정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214 (<time datetime="2002-12-10">2002.12.10</time> 회신),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협약상 정부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38)
원 제목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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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