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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협약상 정부기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관은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협약의정서상 싱가폴정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가 한·싱가폴 조세협약상 합의 기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협약의정서상 싱가폴정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와 협약의정서 제6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기관은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이다.
질의요지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ㆍ싱가폴 조세협약의정서 제6조의 『싱가폴정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가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ㆍ싱가폴 조세협약의정서 제6조의 『싱가폴정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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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214 (<time datetime="2002-12-10">2002.12.10</time> 회신),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협약상 정부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38)
- 원 제목
-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