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어떤 순서로 감액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어떤 순서로 감액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때문에 자산계정을 감액할 때 적용할 감액 순서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이연자산이 2001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데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하여 자산계정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연자산은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 개정 시 삭제되었다.

질의요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5-0…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이연자산’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시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감액할 때 이연자산 삭제 이후 적용할 감액 순서.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5-0…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이연자산’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시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9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2 (<time datetime="2002-11-22">2002.11.22</time> 회신), "자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어떤 순서로 감액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09)
원 제목
자산계상 접대비한도 초과액 감액처리시 감액순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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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