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배당의 감자결의일은 언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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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배당의 감자결의일은 언제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당초 감자를 결의한 날을 감자결의일로 본다.

의제배당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과 감자 취소결의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당초 감자를 결의한 날을 감자결의일로 본다.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 후속조치의 유효한 완료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다. 당초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됐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임.

본문(원문)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동 사안의 경우 당초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 지의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과 자본감소 취소결의의 법률적 효력 판단.

회답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동 사안의 경우 당초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 지의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8 (<time datetime="2002-11-21">2002.11.21</time> 회신), "의제배당의 감자결의일은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08)
원 제목
세법적용상 자본감소 취소결의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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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