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대체취득 시 기존주택에 특별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대체취득 시 기존주택에 특별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자료를 붙여 보내니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주택의 특별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자료를 붙여 보내니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적용 대상이나 세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1. 1. 15 재정경제부에 건을 제출하였다. 해당 건은 2001.1.18일자 국세청으로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2000.09.01~2001.12.31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2001. 1. 15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 2001.1.18일자 우리청에 이송된 건에 대하여는 관련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하가 2001. 1. 15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 2001.1.18일자 우리청에 이송된 건에 대하여는 관련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9 (<time datetime="2001-02-02">2001.02.02</time> 회신), "주택 대체취득 시 기존주택에 특별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88)
원 제목
주택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