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주택 양도소득 법인세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양도소득 법인세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해당 주택 양도소득의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해당 주택 양도소득의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했다. 이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도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법 제97조에 따라 감면받았더라도, 해당 주택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4 (<time datetime="2001-03-06">2001.03.06</time> 회신), "임대주택 양도소득 법인세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81)
원 제목
주택의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