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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세액 50% 경감의 취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감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택시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제도의 취지를 물었다. 경감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목적 명문화가 어려워 건설교통부에 회사택시업계 지도감독을 협조 요청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회사택시의 납부세액을 50% 경감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회사택시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10-164, 1995.8.3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
회답
※ 소비46410-164, 1995.8.3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10-16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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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 (<time datetime="2001-02-06">2001.02.06</time> 회신), "회사택시 세액 50% 경감의 취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11)
- 원 제목
-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