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촉진 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촉진 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과 일정요건에 따른 파견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과 일정요건에 따른 파견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거래처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파견한 판매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8 (<time datetime="2001-02-17">2001.02.17</time> 회신), "판매촉진 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83)
원 제목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동 인건비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