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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휴대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용이고 사회통념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 통신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용이고 사회통념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부담범위의 적정성은 업종·업무내용·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통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 지의 여부 및 부담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 통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유
업무 관련성 및 부담범위의 적정성은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9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3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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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 (<time datetime="2001-02-16">2001.02.16</time> 회신), "종업원 휴대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81)
- 원 제목
-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