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자가 부담한 무상수리비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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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자가 부담한 무상수리비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을 금액 전액은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출제품의 수리비를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받을 금액 전액은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리 과정의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부품 수출법인은 수입자의 클레임으로 제품을 무상 수리해 재수출하기로 하였다. 이후 불량 원인이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제품을 무상 수리한 뒤 제품불량 원인이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으로 확인되어 수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익금 산입시기.

회답

수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전액은 해당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7 (<time datetime="2001-02-16">2001.02.16</time> 회신), "수입자가 부담한 무상수리비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80)
원 제목
수출제품에 대한 무상수리비용을 수입자에게 받는 경우 동 금액의 익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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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