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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무상 제공한 시설용역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유료 시설이용 용역을 관련단체의 특정인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 제공하였다. 해당 시설이용료 상당액의 비용 성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시설이용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시설이용료 상당액의 처리.
회답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인지는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8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중19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경01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1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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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 (<time datetime="2001-01-15">2001.01.15</time> 회신), "특정인에게 무상 제공한 시설용역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76)
- 원 제목
-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