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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승계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하고 신고기한 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하고 신고기한 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선택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에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820 심판결정2013.12.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0356 심판결정1995.09.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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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 (2001.01.15 회신), "합병·분할 승계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74)
- 원 제목
-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