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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요금에 간접세를 포함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흥음식요금에 간접세를 포함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접세를 요금에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유흥음식요금에 제반 간접세를 포함하여 수령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접세를 요금에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각 경우의 특소세·교육세 계산방법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의 공식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에 제반 간접세를 그 요금에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또는 제반 간접세와 유흥음식요금을 각각 별도 계산하여 따로 수령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에 제반 간접세를 그 요금에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또는 제반 간접세와 유흥음식요금을 각각 별도 계산하여 따로 수령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위 각각의 경우 특소세ㆍ교육세 계산방법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8-8-5호에 공식(公式)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음식요금에 제반 간접세를 포함하여 수령할지와 그 계산방법.

회답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고객에게 유흥음식요금을 받을 때 제반 간접세를 요금에 포함할지, 제반 간접세와 유흥음식요금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받을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각 경우의 특소세·교육세 계산방법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8-8-5호에 공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9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회신), "유흥음식요금에 간접세를 포함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61)
원 제목
유흥음식요금에 간접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