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 후 승인된 자구계획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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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후 승인된 자구계획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처리지침 마련 전 계약으로 부득이 사후 승인받았다면 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본다.

부동산 양도 후 자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처리지침 마련 전 계약으로 부득이 사후 승인받았다면 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본다. 이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때문에 부동산 양도 후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았다.

질의요지

부득이 부동산 양도 후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득이 당해 부동산 양도 후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의3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감면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자구계획 승인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득이 양도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46 (<time datetime="2000-12-07">2000.12.07</time> 회신), "양도 후 승인된 자구계획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58)
원 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의하여 사용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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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