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 시행령 부칙은 예정결정에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시행령 부칙은 예정결정에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은 96.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은 96.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95.12.31 이전에 예정결정이 끝난 건에는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건은 95.12.31 이전에 예정결정이 이미 종료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는 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5.12.30일 개정된 것,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의미는 96.1.1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95.12.31이전에 이미 예정결정이 종료된 건이므로 위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중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의 의미와 적용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5.12.30일 개정된 것,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의미는 96.1.1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95.12.31이전에 이미 예정결정이 종료된 건이므로 위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63 (<time datetime="2000-02-11">2000.02.11</time> 회신), "개정 시행령 부칙은 예정결정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55)
원 제목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