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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기자재 부분품과 수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분품만 공급하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 공급이나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분품만 공급하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산업용기자재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 공급하거나 해당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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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1 (<time datetime="2000-02-09">2000.02.09</time> 회신), "축산업용기자재 부분품과 수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39)
- 원 제목
-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