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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해당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 이하 주택인 국민주택 및 해당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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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9 (<time datetime="2000-05-20">2000.05.20</time> 회신),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17)
- 원 제목
- 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