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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으로 취득한 택지 양도도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택지 또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택지 또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부과된 세액의 계산 근거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 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 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계산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 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계산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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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44 (<time datetime="2000-03-20">2000.03.20</time> 회신), "이주대책으로 취득한 택지 양도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04)
- 원 제목
-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