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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신규 개업한 자는 예정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자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신규 개업한 자는 예정신고해야 한다.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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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9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누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73)
- 원 제목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