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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함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면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문과 함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면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그외기타광고업으로 분류된다.

신문보급소가 광고전단지를 신문에 끼워 배포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그외기타광고업으로 분류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보급소 운영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포한다. 해당 배포사업의 업종 분류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고전단지를 신문속에 끼워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광고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고전단지를 신문속에 끼워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그외기타광고업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포하는 사업의 종류.

회답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고전단지를 신문속에 끼워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그외기타광고업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4 (<time datetime="2000-04-14">2000.04.14</time> 회신), "신문과 함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54)
원 제목
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지를 함께 배포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