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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정미기도 동력탈피기·박피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1회신일 2000.01.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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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7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와 동력박피기의 범위에 가정용정미기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 기기이고 동력박피기는 감·밤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정용정미기는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해 현미의 과피·종피 및 호분층을 제거하는 정미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70, 1995.4.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고, “동력박피기”는 감ㆍ밤 등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미의 강층 즉 과피ㆍ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의 범위와 가정용정미기의 포함 여부.

회답

※ 소비46015-70, 1995.4.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따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의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 기기이고, “동력박피기”는 감·밤 등의 껍질을 벗겨내는 기기입니다.

현미의 과피·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으로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7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 (2000.01.07 회신), "가정용정미기도 동력탈피기·박피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51)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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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