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차량무인자동소독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무인자동소독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무인자동소독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기자재 범위를 근거로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무인자동소독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26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차량무인자동소독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99)
원 제목
“차량무인자동소독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