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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환기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기창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인 무동력 환기창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환기창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피복 개폐기인 무인 무동력 환기창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86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요지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67, 1999.9.17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67 시공사를 바꿔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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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무동력 환기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62)
- 원 제목
-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의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