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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를 바꿔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건설업체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가 신축 중 시공사를 바꾼 경우 두 업체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건설업체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여 나머지 용역을 제공받아 상가를 준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A건설업체와 상가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준공 전에 A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B건설업체와 재계약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쳤다.
질의요지
상가신축 공사계약을 A건설업체와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동 상가가 준공되기전 A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B건설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나머지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동 상가를 준공한 경우 A건설업체와 B건설업체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상가신축 공사계약을 A건설업체와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동 상가가 준공되기전 사정에 의하여 A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B건설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나머지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동 상가를 준공한 경우 A건설업체와 B건설업체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신축 도중 기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업체와 재계약한 경우 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건설업체와 B건설업체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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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67 (<time datetime="1998-12-28">1998.12.28</time> 회신), "시공사를 바꿔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97)
- 원 제목
-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다른 건설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상가 준공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