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도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이다. 제조업자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당해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량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83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회신), "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11)
원 제목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