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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간주임대료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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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 일수 및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일반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 일수 및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며, 과세유형 변경 시 예정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직전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365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을 곱하여 365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당해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과세유형 변경 시 신고방법.
회답
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와 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고 365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3.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예정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5131 심판결정1995.09.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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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1 (2000.03.04 회신), "전세금 간주임대료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98)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