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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 후 분양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 시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되지 않은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분양 시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았다. 건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분양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 1999.2.2
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분양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 1999.2.2
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9 공동사업의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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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02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일시 임대 후 분양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13)
- 원 제목
- 건물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