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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주고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주고받아야 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쓰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에서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과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및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처리.

회답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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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96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07)
원 제목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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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