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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2. 최신 회답2001.0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3896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주고받아야 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쓰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