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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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조합원·일반분양에는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조합원·일반분양에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주택과 상가를 신축한다. 신축 물건을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우리청의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18, 1999.8.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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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65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83)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주택을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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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