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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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공급한 공사용역의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사용역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공급한 공사용역의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약정에 따른 이주비 대여이자는 건설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뒤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받는다. 별도 사례에서는 상가재건축공사 중 기존 입주 상인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 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중 ’98.12.31이전에 공급한 공사용역에 대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대여금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59, 1996.11.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용역 공급 후 대가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중 ’98.12.31이전에 공급한 공사용역에 대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대여금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59, 1996.11.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59 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35 (<time datetime="2000-10-26">2000.10.26</time> 회신),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83)
원 제목
공사용역 공급 후 대가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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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