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가재건축 과정에서 받은 이주비 이자가 건설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계약과 별도 약정으로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할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계약과 별도 약정으로 기존 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했다. 입주할 때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았다.

질의요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재건축공사 중 별도 약정으로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가 건설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사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기존 입주 상인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 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9 (<time datetime="1996-11-21">1996.11.21</time> 회신), "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43)
원 제목
상가재건축시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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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