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드컵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드컵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받는 월드컵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국내 월드컵축구대회 관람객에게 받은 입장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 조직위원회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2002년 국내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조직위원회는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당해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에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 조직위원회가 당해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에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관람객에게 받는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 조직위원회가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에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16 (<time datetime="2000-10-07">2000.10.07</time> 회신), "월드컵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12)
원 제목
재단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 수령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