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FRP 코팅 대나무 말뚝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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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FRP 코팅 대나무 말뚝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FRP 코팅한 대나무로 만든 어업용 자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나무를 절단해 FRP 코팅한 뒤 해태그물망을 고정하는 말뚝을 만들어 공급한다.

질의요지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54, 1995.5.9

사업자가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귀 질의의 경우 해태그물망을 고정시키는 말뚝)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 코팅한 후 만든 어업용 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해태그물망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해당 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54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5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FRP 코팅 대나무 말뚝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73)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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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