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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과 고시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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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독서실은 면세 도서관에 포함되지만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된다.
등록한 독서실과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독서실은 면세 도서관에 포함되지만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된다. 고시원이 독립된 방만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4, 1997.11.12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서실과 고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된다.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은 면세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4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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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3 (<time datetime="2000-08-05">2000.08.05</time> 회신), "독서실과 고시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03)
- 원 제목
- 독서실 및 고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