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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용 수중 에어펌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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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식장용 수중 에어펌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중 에어펌프는 양식용 블로어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중 에어펌프가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수중 에어펌프는 양식용 블로어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산소 공급과 물 순환으로 적조를 방지하고 양식생물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용도의 기자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양식장에서 산소 공급과 물의 순환을 위해 사용하는 수중 에어펌프이다. 적조 방지와 양식생물의 신진대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요지

수중 에어펌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양식용 블로어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수중 에어펌프(양식장에서 산소 공급 및 물의 순환을 통하여 적조를 방지하고 양식생물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열거하는 어업용 기자재중 양식용 블로어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중 에어펌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수중 에어펌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열거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양식용 블로어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3 (<time datetime="2000-07-26">2000.07.26</time> 회신), "양식장용 수중 에어펌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86)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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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