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도서 권리 양도와 보상은 용역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도서 권리 양도와 보상은 용역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계비 보상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2000년도다.

낙찰에서 제외된 사업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설계비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설계비 보상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2000년도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6.03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6.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응찰했다. 2000년도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1998년도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2000년도에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응찰했다가 낙찰결정에서 제외된 사업자가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1 (<time datetime="2000-07-10">2000.07.10</time> 회신), "설계도서 권리 양도와 보상은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40)
원 제목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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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