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공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를 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와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서 제품을 사서 국내사업자 병에게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갑은 을이 병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고, 을은 갑을 위해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사업자(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도록 한 경우, 갑을 위하여 을이 제품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을의 사업장이 갑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의 사업자(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사업자(을)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도록 한 경우, 외국법인(갑)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을)가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때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국내의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적용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다만 국내사업자 을이 외국법인 갑을 위하여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을의 사업장이 갑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내사업자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13.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7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3.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3
-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8
-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 (2000.01.20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공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28)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자간의 재화공급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