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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급한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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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당사자 합의액이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5, 1999.5.3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회답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85 과·면세 공통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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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6 (<time datetime="2000-07-05">2000.07.05</time> 회신), "함께 공급한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15)
- 원 제목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