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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일시적 용역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파산법 제1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2, 2000.3.3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692, 2000.3.3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파산법 제14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92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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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7 (<time datetime="2000-07-03">2000.07.03</time> 회신), "파산관재인의 일시적 용역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10)
- 원 제목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