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소 설립비용은 누구의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소 설립비용은 누구의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출액은 ○○거래소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래소 설립을 위해 ○○회가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거래소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래소와 ○○회가 선물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물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회가 같은 법에 따른 ○○거래소의 설립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지출한 비용은 “○○거래소”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지출한 비용은 “○○거래소”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회”가 지출한 비용을 누구의 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지출한 비용은 “○○거래소”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선물거래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3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거래소 설립비용은 누구의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78)
원 제목
“○○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회”가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