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 유가증권 매매차익을 금융법인의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유가증권 매매차익을 금융법인의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차익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면 금융업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담보로 받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을 금융업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차익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면 금융업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무자에게서 대출금 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받았다. 해당 유가증권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며 그 차익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당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금융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당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금융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로부터 대출금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금융업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해당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금융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 (<time datetime="2000-01-07">2000.01.07</time> 회신), "담보 유가증권 매매차익을 금융법인의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60)
원 제목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