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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산양도 감면에는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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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주주가 개인 자산을 양도해 법인 부채를 갚도록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계획에는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과 증여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등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개인 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한다. 관련 자산양도와 증여 및 사용계획을 담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 등이 개인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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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8 (<time datetime="1999-08-09">1999.08.09</time> 회신), "주주 자산양도 감면에는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13)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