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하철 공사에 딸린 가로등 공사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83회신일 1999.12.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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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4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해 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한 가로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해 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로등 설치공사 용역만 국가 등에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구간 안에서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였다.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한 경우와 가로등 공사만 별도로 공급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하철공사 구간 내 자상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 제105조 제3호에 따른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로등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83 (1999.12.14 회신), "지하철 공사에 딸린 가로등 공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08)
원 제목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가로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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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