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해 평가한다.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해 평가한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회계처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장부에 피상속인 가수금이 계상되어 있다. 상속개시 후 해당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상황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개시후 당해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가수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 하시면 성실히 회신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평가액 및 상속 후 처리.

회답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합니다.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개시 후 당해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수금의 회계처리방법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24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81)
원 제목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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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