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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초공제 등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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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세 계산에서 기초공제 등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차감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초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ㆍ자녀공제ㆍ일괄공제등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초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일괄공제 등의 공제한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에 의한 기초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일괄공제 등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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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20 (<time datetime="1999-06-10">1999.06.10</time> 회신), "상속 기초공제 등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50)
- 원 제목
- 기초공제 등의 금액의 공제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