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별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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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별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책임은 순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정한다.

상속인별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과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책임은 순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정한다. 구체적 책임은 상속재산과 부채의 분할내용을 조사하며 가산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총액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및 부채에 대한 분할내용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도 2번의 상속재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인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책임 범위.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상속재산총액 포함 여부.

회답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며, 상속인별 책임은 상속재산 및 부채의 분할내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총액에 포함됩니다.

  •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71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상속인별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44)
원 제목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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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