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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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날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면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면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면제에는 거주·영농기간, 연령, 농지 위치·면적 및 증여기한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18세 이상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시계획구역등 외에 소재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4~7번과 같이 임대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자녀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시계획구역등 외에 소재하는 29,700㎡ 이내의 농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면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질의의 4~7번과 같이 임대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18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34)
원 제목
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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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