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담보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 전에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이 허가되면 허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부연납 신청 후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세액을 미리 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 전에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이 허가되면 허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허가 전에 신청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 납부해도 그 납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했지만 당시 납세담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허가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을 허가 전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이 허가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연부연납 허가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의 전부, 일부를 일시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연부연납을 허가하기 전에 제공하여 연부연납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 허가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이 은행의 예ㆍ적금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허가 전에 제공하거나 신청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1.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전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이 허가되면 허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연부연납 허가 전에 신청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면 그 납부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담보로 제공하려는 재산이 은행의 예·적금이면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27 (<time datetime="1999-09-22">1999.09.22</time> 회신), "연부연납 담보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18)
원 제목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시기와 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