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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불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별 세액을 계산한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이 있을 때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별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 금액의 상속인별 세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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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677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사용처 불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14)
- 원 제목
-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상속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