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8년 이전 양도분의 일시적 2주택 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이전 양도분의 일시적 2주택 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998.3.31 이전 양도분에는 2년이 아니라 1년의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9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 (<time datetime="1999-01-02">1999.01.02</time> 회신), "1998년 이전 양도분의 일시적 2주택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98)
원 제목
대체취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